
핵심 요약
· 2025년 의료비가 소득별 상한액을 넘은 226만 명에게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 1인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이며 8월 31일부터 안내가 시작됐습니다.
· 계좌를 미리 등록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하고,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지난해 입원이나 장기 치료로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 환급 대상자에게 8월 31일부터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지 않은 사람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계산 방식부터 신청 절차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환자가 직접 낸 본인부담금을 1년 단위로 더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는 부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025년 진료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9만 원부터 10분위 826만 원까지이며,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정해져 있어, 같은 병원비를 내도 저소득층이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사전급여 | 사후환급(연간 정산) |
| 시점 | 진료비를 낼 때 | 다음 해 8월 말 안내 |
| 조건 | 한 병원 연간 부담 826만 원 초과 | 연간 합계가 본인 상한액 초과 |
| 방법 |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 | 안내받은 뒤 본인이 신청 |
비급여 진료비와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등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낸 병원비 전체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상한액이 89만 원인 소득 1분위 환자가 1년 동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냈다면 상한액을 넘은 111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같은 200만 원을 냈더라도 상한액이 더 높은 분위라면 환급액이 줄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진료분 환급 규모

올해 환급 대상은 226만 2,605명, 환급액은 3조 760억 원입니다. 2024년 진료분(213만 5,776명, 2조 7,920억 원)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5.9%, 금액은 10.2% 늘었습니다. 대상자 가운데 소득 하위 50%가 201만 6,503명(89.1%)이었고, 65세 이상은 131만 761명(57.9%)이었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131만 2,819명(58%)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9월 2일부터 등록 계좌로 차례대로 입금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상자는 안내를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렇게 신청
올해부터 안내는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순서로 전자문서를 먼저 보내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어 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보냅니다. 휴대폰 알림을 지나쳤다면 각 앱의 전자문서함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지사 방문 가운데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체크해 두면 다음에 초과금이 생겼을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 계좌로 들어옵니다.
※ 환급을 내세워 링크 클릭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는 열지 말고 공단 고객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년 지나면 사라지는 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공단의 개별 안내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공단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초과금이 42만 4,727건, 3,617억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만 4,002건, 378억 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더는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 지난해 입원·수술·장기 치료를 받은 가족이 있다면 전자문서함과 우편함을 다시 확인합니다.
- 이사 등으로 안내를 놓쳤을 수 있다면 모바일 앱으로 조회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문의합니다.
- 이전 해 진료분도 안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므로, 부모님 앞으로 온 안내를 가족이 함께 확인해 드리면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2025년에 병원비 부담이 컸던 가구라면 8월 말 이후 받은 전자문서나 우편을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누리집·앱·전화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둔 사람은 9월 2일부터 차례로 입금되고 있으니 입금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새로 신청할 때 지급동의계좌까지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7일 기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2026년 8월)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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