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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혜택

모두의카드 환급 10월부터 달라진다, 반값 기준금액 종료·출퇴근 시차시간 환급은 12월까지

by 경이 Kyung I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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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10월 변경 요약 썸네일

핵심 요약
· 4월부터 적용되던 '반값 기준금액'은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되고, 10월 이용분부터는 원래 기준금액으로 돌아갑니다.
·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시차시간)에 타면 정률 환급률을 30%p 더 주는 혜택은 올해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 정률제·정액제 중 더 큰 환급이 자동으로 적용되니, 따로 신청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의카드를 쓰고 있다면 10월 교통비 환급액이 9월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9월 28일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10월부터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모두의카드, 어떻게 돌려받는 제도인가요

모두의카드는 기존 K-패스가 바뀐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버스(마을·시내·광역)와 전철(도시철도, 신분당선, GTX, 공항철도 등)을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환급 방식은 두 가지이고, 이용자가 고르지 않아도 시스템이 더 큰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방식내용
정률제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 (일반 20%, 청년·2자녀·어르신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
정액제한 달 이용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전부 환급 (최대 한도 없음)
환급 조건모두의카드 발급 + K-패스 앱·누리집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 + 월 15회 이상 이용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

정액제는 시내버스·전철 위주로 타는 경우의 '일반형'과, 광역버스·GTX처럼 1회 이용금액이 3,000원 이상인 수단까지 포함하는 '플러스형'으로 기준금액이 나뉩니다.

10월 이용분부터: 반값 기준금액 종료

정부는 고유가 대응으로 4월 이용분부터 6개월 동안 정액제 기준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 혜택이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되면서, 10월 이용분부터는 원래 기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의카드 수도권 기준금액 9월과 10월 비교 카드

수도권 기준금액9월 이용분까지 (반값)10월 이용분부터
일반 국민 · 일반형 / 플러스형3만 원 / 5만 원6.2만 원 / 10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 · 일반형 / 플러스형2.5만 원 / 4.5만 원5.5만 원 / 9만 원
3자녀 이상·저소득 · 일반형 / 플러스형2.2만 원 / 4만 원4.5만 원 / 8만 원

지방은 인구감소 등을 고려해 지역을 나눠 기준금액을 더 낮게 정해 두었습니다. 10월 이용분부터 적용되는 지역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형 / 플러스형).

지역일반 국민청년·2자녀·어르신3자녀 이상·저소득
수도권6.2만 / 10만5.5만 / 9만4.5만 / 8만
일반 지방권5.5만 / 9.5만5만 / 8.5만4만 / 7.5만
우대지원지역5만 / 9만4.5만 / 8만3.5만 / 7만
특별지원지역4.5만 / 8.5만4만 / 7.5만3만 / 6.5만

12월까지 연장: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

반값 기준금액과 함께 시행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올해 말까지 이어집니다. 출퇴근 혼잡 시간 앞뒤 1시간씩, 하루 네 번의 시차시간에 탑승하면 정률제 환급률이 30%p 올라갑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이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 2027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출퇴근 시차시간과 환급률 안내 카드

구분내용
시차시간 (탑승 기준)오전 5:30~6:30, 9:00~10:00 / 오후 4:00~5:00, 7:00~8:00
일반 국민20% → 시차시간 50%
청년·2자녀·어르신30% → 시차시간 60%
3자녀 이상50% → 시차시간 80%
저소득53.3% → 시차시간 83.3%

출근을 조금 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유연근무자라면, 10월부터는 정액제보다 시차시간 정률 환급이 더 유리한 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큰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내 환급액 계산해 보기

수도권에서 시내버스·지하철만 타는 청년이 한 달 교통비로 9만 원을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차시간 이용은 없다고 가정).

월 교통비 9만 원 청년의 9월과 10월 환급액 비교 카드

구분계산환급액
9월 이용분 (반값 기준 2.5만 원)9만 원 − 2.5만 원6.5만 원
10월 이용분 (기준 5.5만 원)9만 원 − 5.5만 원3.5만 원
참고: 정률제로 계산하면9만 원 × 30%2.7만 원 → 정액제 3.5만 원이 자동 적용

같은 금액을 써도 10월부터는 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교통비가 기준금액에 못 미치는 달에는 정률제로 계산돼 환급되니, 이용 횟수(월 15회 이상)만 채우면 손해 보는 달은 없습니다.

아직 안 쓰고 있다면: 신청 방법

  • ① 모두의카드 전용 카드 발급: 신한·우리·하나·삼성·KB국민·현대·NH농협·BC·롯데·IBK기업 등 참여 카드사와 간편결제사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 ② K-패스 앱을 설치하거나 누리집(korea-pass.kr)에 접속해 회원가입
  • ③ 카드 등록과 본인인증, 주소지·저소득·다자녀 여부 검증까지 마치기
  • ④ 등록한 카드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다음 달 환급

정리

10월 이용분부터는 모두의카드 정액제 기준금액이 원래대로 돌아가 환급액이 줄 수 있고,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은 12월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금액·시간대는 K-패스 앱에서 달마다 확인할 수 있으니, 10월 환급 내역이 나오면 9월과 비교해 보세요.

※ 2026년 9월 29일 기준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두의카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환급 문의: 모두의카드 고객센터 031-427-44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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