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4월부터 적용되던 '반값 기준금액'은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되고, 10월 이용분부터는 원래 기준금액으로 돌아갑니다.
·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시차시간)에 타면 정률 환급률을 30%p 더 주는 혜택은 올해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 정률제·정액제 중 더 큰 환급이 자동으로 적용되니, 따로 신청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의카드를 쓰고 있다면 10월 교통비 환급액이 9월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9월 28일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10월부터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모두의카드, 어떻게 돌려받는 제도인가요
모두의카드는 기존 K-패스가 바뀐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버스(마을·시내·광역)와 전철(도시철도, 신분당선, GTX, 공항철도 등)을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환급 방식은 두 가지이고, 이용자가 고르지 않아도 시스템이 더 큰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 방식 | 내용 |
| 정률제 |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 (일반 20%, 청년·2자녀·어르신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 |
| 정액제 | 한 달 이용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전부 환급 (최대 한도 없음) |
| 환급 조건 | 모두의카드 발급 + K-패스 앱·누리집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 + 월 15회 이상 이용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 |
정액제는 시내버스·전철 위주로 타는 경우의 '일반형'과, 광역버스·GTX처럼 1회 이용금액이 3,000원 이상인 수단까지 포함하는 '플러스형'으로 기준금액이 나뉩니다.
10월 이용분부터: 반값 기준금액 종료
정부는 고유가 대응으로 4월 이용분부터 6개월 동안 정액제 기준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 혜택이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되면서, 10월 이용분부터는 원래 기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기준금액 | 9월 이용분까지 (반값) | 10월 이용분부터 |
| 일반 국민 · 일반형 / 플러스형 | 3만 원 / 5만 원 | 6.2만 원 / 10만 원 |
| 청년·2자녀·어르신 · 일반형 / 플러스형 | 2.5만 원 / 4.5만 원 | 5.5만 원 / 9만 원 |
| 3자녀 이상·저소득 · 일반형 / 플러스형 | 2.2만 원 / 4만 원 | 4.5만 원 / 8만 원 |
지방은 인구감소 등을 고려해 지역을 나눠 기준금액을 더 낮게 정해 두었습니다. 10월 이용분부터 적용되는 지역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형 / 플러스형).
| 지역 | 일반 국민 | 청년·2자녀·어르신 | 3자녀 이상·저소득 |
| 수도권 | 6.2만 / 10만 | 5.5만 / 9만 | 4.5만 / 8만 |
| 일반 지방권 | 5.5만 / 9.5만 | 5만 / 8.5만 | 4만 / 7.5만 |
| 우대지원지역 | 5만 / 9만 | 4.5만 / 8만 | 3.5만 / 7만 |
| 특별지원지역 | 4.5만 / 8.5만 | 4만 / 7.5만 | 3만 / 6.5만 |
12월까지 연장: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
반값 기준금액과 함께 시행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올해 말까지 이어집니다. 출퇴근 혼잡 시간 앞뒤 1시간씩, 하루 네 번의 시차시간에 탑승하면 정률제 환급률이 30%p 올라갑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이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 2027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 구분 | 내용 |
| 시차시간 (탑승 기준) | 오전 5:30~6:30, 9:00~10:00 / 오후 4:00~5:00, 7:00~8:00 |
| 일반 국민 | 20% → 시차시간 50% |
| 청년·2자녀·어르신 | 30% → 시차시간 60% |
| 3자녀 이상 | 50% → 시차시간 80% |
| 저소득 | 53.3% → 시차시간 83.3% |
출근을 조금 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유연근무자라면, 10월부터는 정액제보다 시차시간 정률 환급이 더 유리한 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큰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내 환급액 계산해 보기
수도권에서 시내버스·지하철만 타는 청년이 한 달 교통비로 9만 원을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차시간 이용은 없다고 가정).

| 구분 | 계산 | 환급액 |
| 9월 이용분 (반값 기준 2.5만 원) | 9만 원 − 2.5만 원 | 6.5만 원 |
| 10월 이용분 (기준 5.5만 원) | 9만 원 − 5.5만 원 | 3.5만 원 |
| 참고: 정률제로 계산하면 | 9만 원 × 30% | 2.7만 원 → 정액제 3.5만 원이 자동 적용 |
같은 금액을 써도 10월부터는 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교통비가 기준금액에 못 미치는 달에는 정률제로 계산돼 환급되니, 이용 횟수(월 15회 이상)만 채우면 손해 보는 달은 없습니다.
아직 안 쓰고 있다면: 신청 방법
- ① 모두의카드 전용 카드 발급: 신한·우리·하나·삼성·KB국민·현대·NH농협·BC·롯데·IBK기업 등 참여 카드사와 간편결제사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 ② K-패스 앱을 설치하거나 누리집(korea-pass.kr)에 접속해 회원가입
- ③ 카드 등록과 본인인증, 주소지·저소득·다자녀 여부 검증까지 마치기
- ④ 등록한 카드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다음 달 환급
정리
10월 이용분부터는 모두의카드 정액제 기준금액이 원래대로 돌아가 환급액이 줄 수 있고,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은 12월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금액·시간대는 K-패스 앱에서 달마다 확인할 수 있으니, 10월 환급 내역이 나오면 9월과 비교해 보세요.
※ 2026년 9월 29일 기준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두의카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용·환급 문의: 모두의카드 고객센터 031-427-44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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