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지난 5월 정기신청 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 2025년 귀속(2025년 소득 기준) 장려금,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올해는 6월 1일까지)에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을 놓친 사람을 위해 정기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추가로 신청을 받는 제도가 기한 후 신청입니다. 올해 마감일은 2026년 12월 1일이며, 이 날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정기신청 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5%가 줄어 95%가 지급됩니다. 5%가 아깝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므로, 대상이라면 지금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었던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모두 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면 여기서 다시 95%가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맞벌이 소득 기준은 2025년 귀속분부터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었으니, 예전에 기준을 넘어 포기했던 맞벌이 가구라면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신청 기준 산정액이 100만 원인 가구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9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메뉴의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도 정기신청과 같은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해 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본인 인증 후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 안내문을 받았다면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 관련 문의를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첫째, 재산 합계에는 주택·토지·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빼지 않으니, 신청 화면의 재산 조회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둘째, 가구원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심사 과정에서 감액되거나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9월 반기신청을 한 근로소득자는 2026년 소득분이라 이번 기한 후 신청과는 다른 건입니다. 헷갈린다면 홈택스의 신청 내역 조회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정리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95%만 받더라도 가구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으니,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오늘 홈택스에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 정부24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국세청 홈택스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안내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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