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부터 달라지는 것을 10월 말 시행분까지 묶어 7가지로 정리했어요. 1·2세대 실손 전환 50% 할인,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처럼 돈과 생활에 바로 닿는 변화가 많아요. 항목마다 언제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바뀌는지만 짚었어요.
핵심 요약
· 보험: 1·2세대 실손은 5세대 전환 시 3년간 50% 할인(11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치료비(10월 25일 개시 계약부터)
· 가족·일: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10월 29일),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11월 27일)
· 주거·행정: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11월 13일), 등·초본 가족 표기 개선(10월 29일)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1월분부터 새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 매겨져요
한눈에 보는 11월 달라지는 것 7가지
시행일 순서예요. 내 상황에 맞는 줄부터 확인하세요.
| 항목 | 시행일 | 대상 | 핵심 변화 |
|---|---|---|---|
| 자동차보험 | 10월 25일 개시 계약부터 | 교통사고 경상환자 |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치료비 |
| 양육비 선지급 | 10월 29일 |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폐지 |
| 등·초본 표기 | 10월 29일 | 등·초본 발급하는 세대 |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
| 실손보험 | 11월 | 재가입 조건 없는 1·2세대 | 5세대 전환 시 3년간 50% 할인 |
| 지역 건보료 | 11월분 | 지역가입자 세대 | 새 소득·재산 자료 반영 |
| 전세사기 지원 | 11월 13일 | 전세사기 피해자 |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
| 난임치료휴가 | 11월 27일 | 난임 치료 근로자 | 유급 2일→4일 |

보험·건강보험료: 갱신일과 고지서부터 확인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실제 치료비만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는 합의 때 받던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 든 치료비를 보장받아요.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돼요.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경상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진단서 등을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해요.
1·2세대 실손, 갈아타면 3년 반값
11월부터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가입자(2013년 3월 이전 가입)가 5세대로 갈아타면 3년간 보험료 50% 할인을 받아요.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특약도 함께 나와요. 병원을 자주 간다면 할인보다 보장 차이부터 비교하세요.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새 기준
11월분부터 2025년 귀속 종합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반영돼 내년 10월분까지 적용돼요. 폐업했거나 집을 팔았다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가족·일: 양육비 선지급과 난임치료휴가
양육비 선지급, 소득 상관없이 신청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없어져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해요.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예요.
- 판결·조정 등으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 직전 3개월 받은 양육비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신청이나 이행명령 등 절차를 밟았을 것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하고, 상담은 1644-6621에서 받을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에서 4일로
11월 27일부터 연 6일인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이 4일로 늘어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원 상한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가 돼요.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주거·행정: 전세사기 최소보장과 등·초본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1월 13일부터 경·공매가 끝난 뒤 회수한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해요.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서 배당 2,000만 원과 경매 차익 1,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을 받는 식이에요.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공매 전에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해요. 신청하면 LH가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알려줘요.
등·초본 가족 표기 개선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배우자를 뺀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통일해 적어요.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던 문제를 줄이려는 변화로, 따로 신청할 건 없어요.
11월에 내가 챙길 것
- 자동차보험 갱신일이 10월 25일 이후인지 확인
- 1·2세대 실손이면 병원 이용 빈도를 보고 전환 여부 비교
- 11월 건보료 고지서 확인, 폐업·집 매도 등 변동이 있으면 조정 신청
-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 신청
- 난임 시술 예정이라면 11월 27일 이후 유급 4일 활용 일정 조율
-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소보장 신청 안내(LH) 확인

마무리 정리
이번 변화는 내가 확인하거나 신청해야 혜택이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자동차보험 갱신일, 실손 가입 시기, 11월 건보료 고지서 세 가지만 먼저 살펴도 놓치는 걸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실손 전환 할인은 시작일과 세부 조건을 가입한 보험사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문(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행정안전부·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실손보험 5세대 전환 할인 11월 시행 예정, 1·2세대 가입자가 갈아타기 전 따져볼 것
· 11월 건강보험료 오르는 이유, 지역가입자 정산·조정 신청법
참고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KDI 경제정보센터) –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 개편
· 국토교통부(KDI 경제정보센터)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고용노동부(KDI 경제정보센터)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 데일리안 – 하반기 달라지는 것(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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