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이고, 심사를 거쳐 11월 16일부터 계좌를 엽니다.
· 3년 동안 매달 최대 5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더해 주고,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이번에 한 번 더 갈아탈 기회가 생겼습니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9월 16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6월 1차 모집을 놓쳤거나, 청년도약계좌에서 옮겨 갈지 고민하던 청년이라면 이번이 기회입니다. 가입 조건과 정부기여금,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어떤 상품인가요
| 항목 | 내용 |
| 가입 기간 | 3년 (만기) |
| 납입 방식 | 매월 최소 1천 원 ~ 최대 50만 원 자유 납입 (최대 원금 1,800만 원) |
| 정부기여금 |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정부가 매칭 |
| 세제 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
| 금리 | 취급기관별로 다르며, 최고 연 7~8% 수준 |
| 취급기관 |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
2차 가입 일정

| 단계 | 날짜 | 비고 |
| 가입 신청 | 10월 7일(수)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 가입 신청 | 10월 8일(목)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 가입 신청 | 10월 12일(월) ~ 16일(금) | 출생연도 관계없이 누구나 |
| 가입 심사 | 10월 19일(월) ~ 11월 13일(금) | 소득심사·우대형 자격심사, 결과 개별 안내 |
| 계좌 개설 | 11월 16일(월) ~ 27일(금) | 심사 통과자, 취급기관에서 개설 후 납입 시작 |
1차 모집 때는 은행 등 취급기관 앱에서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했습니다. 2차 세부 신청 방법은 이용하는 취급기관과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심사 일정은 신청 인원에 따라 일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과 소득 기준
이번 2차 모집의 가입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입니다(계좌 개설 기간에 만 19~34세). 병역을 마친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빼 줍니다. 소득은 직전 연도인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 유형 | 개인 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 정부기여금 |
| 우대형 | 중소기업 재직·신규 취업자(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등),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 150% 이하 (맞벌이 2인 200%) | 12% |
| 일반형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200% 이하 (맞벌이 2인 250%) | 6% |
| 비과세만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200% 이하 (맞벌이 2인 250%) | 없음 |
만기에 얼마를 받을까
금융위원회가 1차 출시 때 제시한 예시(금리 연 7% 가정, 3년 동안 매달 50만 원 납입)를 보면 이렇습니다.

| 유형 | 원금 | 정부기여금 | 이자 | 만기 수령액 |
| 일반형 (6%) | 1,800만 원 | 108만 원 | 202만 원 | 약 2,110만 원 |
| 우대형 (12%) | 1,800만 원 | 216만 원 | 211만 원 | 약 2,227만 원 |
기여금과 비과세 효과까지 따져 일반 적금 금리로 바꿔 보면, 최대 기준으로 일반형은 연 약 14.4%, 우대형은 연 약 19.4% 단리 적금에 드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합니다. 실제 금리는 취급기관과 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라면: 갈아타기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안 되고, 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신 2차 모집에서 도약계좌를 손해 없이 정리하고 옮겨 갈 수 있는 '갈아타기' 기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도약계좌에 이미 받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 ①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마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습니다.
- ②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합니다.
- ③ 그다음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로 해지합니다.
| 구분 | 청년미래적금 | 청년도약계좌 |
| 최대 월 납입액 | 50만 원 | 70만 원 |
| 가입 기간 | 3년 | 5년 |
| 최대 원금 | 1,800만 원 | 4,200만 원 |
| 정부기여금 | 납입액의 6% / 12% | 소득구간별 3~6% |
| 최대 연 수익률(단리 환산) | 약 14.4% / 약 19.4% | 약 9.2% |
순서가 바뀌면 혜택을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미래적금 계좌를 연 다음에 도약계좌를 해지하세요. 세부 절차는 갈아타기 대상자에게 따로 안내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회에 제출된 2027년 예산안에는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히고, 우대형 기여금을 12%에서 15%(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 2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확정 전입니다.
- 가입 대상 확대는 국회 승인 후 2027년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지금 조건에 맞는다면 이번 2차 모집에 신청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정리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로 나눠 받으니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도약계좌 가입자라면 갈아타기 순서를 지켜 신청하세요.
※ 2026년 9월 29일 기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금리와 세부 조건은 취급기관 공지로 확인하세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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