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부담 경감, 공공주택 공급,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 마련 하였으나 세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주거불안은 여전히 지속되었으며 특히, 청년층의 자가보유 의사는 늘고 있으나, 자산형성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 청년 주거지원 강화 : 「 청년 내집 마련 1 ․ 2 ․ 3 」 |
| ➊ 준비기 | ➋ 내집 마련 | ➌ 결혼‧출산‧다자녀 시 | ||
| 청년 주택드림 통장 (1년 가입시 혜택 적용) |
》 | 청년 주택드림 대출 (2% 대 저리대출) |
》 |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생애 3단계마다 우대) |
| •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내집 마련 기회 제공 |
• 분양가 80%까지 최저2.2%‧최장40년 대출지원 |
• 결혼(0.1%p)‧출산(0.5%p) 다자녀(0.2%p씩) 금리 인하 |
1. 준비기 (청년 주택드림 통장 준비하기)
조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을 통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만 19~34세 무주택자)
-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 적용
* (가입요건) 소득 연 3,600→5천만원 이하
(이자율) 최대 4.3→4.5%
(납입한도) 월 50→100만원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없이 자동 전환가입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후 변경가능합니다.
-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 허용
* 청약당첨시 청약기능은 상실,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가능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최대 5천만원 내외)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을 허용하여,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연계
2. 내집 마련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요건
| 지원 대상 | • 만39세 이하 무주택자 / • 소득 미혼0.7억, 기혼1억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
| 대상 주택 | • 분양가 6억원, 85㎡ 이하 |
| 대출 조건 |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일반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 보다 혜택 강화 (상품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3. 결혼‧출산‧다자녀 시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및 대출 효과) 청약 통장으로 분양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자본(20%)를 모으고, 낮은 주거비용으로 안정적인 내집 마련 가능 ① 예1: 3년간 100만원씩 납입시 3,850만원 저축가능 → 청약당첨시 저축액을 인출하여 주택 계약금 납부 → 이후 입주 전까지 잔금 등 추가 자금까지 저축 가능 ② 예2: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분양주택(60㎡, 3.4억원) 구입시 원리금상환 월 93만원(40년 만기) 수준, 최저 우대금리 1.5% 혜택시 월 76만원까지 감소 ③ 예3: 6억원 주택 20년 만기(금리 2.9%)로 구입시(LTV 80%) 시중대출(4.3% 가정) 대비 연 420만원, 총 8400만원 상환부담 감소, 최저 우대금리 혜택시 연 830만원, 총 1,66억원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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