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라면 11월은 '중간예납의 달'이에요. 작년 종합소득세로 낸 세액의 절반을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미리 내는 제도로, 여기서 낸 돈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져요.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되지 않고, 올해 장사가 부진했다면 추계액 신고로 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납부·추계액 신고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
· 금액은 작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2
· 상반기 실적 기준 추계액이 작년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줄여서 신고 가능
·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 사정이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중간예납, 누가 왜 내나요
중간예납은 1년 치 종합소득세를 5월에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1~6월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걷는 제도예요.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2024년에는 약 149만 명이 고지를 받았어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대상이 아니에요.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소액부징수)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같은 자영예술가,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등
-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했거나,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얼마를 내는지 계산해 보면
계산은 단순해요. 작년 종합소득세로 실제 낸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 고지돼요. 금액별로 보면 아래와 같아요.
| 작년 납부세액 | 중간예납 고지액 | 11월 30일까지 | 분납 가능액 |
|---|---|---|---|
| 90만 원 | 45만 원 | 고지 없음(50만 원 미만) | - |
| 4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불가 |
| 2,400만 원 | 1,200만 원 | 1,000만 원 이상 | 200만 원 |
| 6,000만 원 | 3,000만 원 | 1,500만 원 이상 | 1,500만 원 |
고지 금액은 11월 초 발송되는 고지서나 홈택스·손택스의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올해 매출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작년엔 장사가 잘됐는데 올해 상반기 실적이 뚝 떨어졌다면 고지서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작년 세액의 30%보다 적으면 고지 금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라 200만 원이 고지됐는데,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100만 원이라면 400만 원의 30%(120만 원)보다 적으니 추계액 신고로 100만 원만 내면 돼요.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요. 작년 납부세액이 없어 고지를 받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도 상반기에 사업 실적이 있으면 추계액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내기 버겁다면 분납과 기한 연장
-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까지 미룰 수 있고, 분납분은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내요. 국세청이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따로 보내줘요.
- 납부기한 연장: 재난·재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운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2년이에요.
- 미납하면: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에 하루 0.022%가 더 붙어요.

납부 전 마지막 체크
고지서를 받으면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홈택스에서 고지 금액을 조회하고 11월 30일(월) 전에 계좌이체나 전자납부로 내요. 둘째,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가 더 유리한지 따져 봐요. 셋째, 1천만 원이 넘으면 분납을 활용해 자금 흐름을 맞춰요. 여기서 낸 세금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니, 납부 내역은 꼭 챙겨 두세요.
※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중간예납 세부 일정과 대상은 11월 초 국세청 안내로 확정되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와 고지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참고
· 정책브리핑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 정책브리핑 – 개인사업자라면 중간예납으로 세부담 줄여요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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